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비스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