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경상남도 거제시서비스 요약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