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거제시서비스 요약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지원 내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거제시 건축과/055-639-467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