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산후조리비 지원경상남도 거제시서비스 요약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지원 내용○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건강증진과/055-639-629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