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서비스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