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밀양시서비스 요약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 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여성가족과/055-359-516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