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