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요약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