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서비스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