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경상남도 통영시서비스 요약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