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상남도신청 가능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경상남도 통영시서비스 요약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여성가족과/055-650-462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