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서비스 요약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