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진주시서비스 요약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