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가축진료비 지원경상북도 울진군서비스 요약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지원 내용○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