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서비스 요약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