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북도신청 가능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경상북도 봉화군서비스 요약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지원 내용○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 만 20세~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퇴직연금 수급자, 근로자 제외)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촌활력과/054-679-685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