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북도신청 가능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경상북도 봉화군서비스 요약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지원 내용○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촌활력과/054-679-685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