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환경경상북도신청 가능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경상북도 봉화군서비스 요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새마을경제과/054-679-62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