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경상북도 예천군서비스 요약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사회복지과/054-650-620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