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서비스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