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신청 가능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서비스 요약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