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상북도신청 가능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경상북도 칠곡군서비스 요약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지원 내용○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