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중소벤처기업부서비스 요약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지원 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