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신청 가능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요약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