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성평등가족부서비스 요약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지원 내용○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