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