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아동 입원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지원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