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