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전국신청 가능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