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서비스 요약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