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기도신청 가능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경기도 의정부시서비스 요약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지원 내용○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주택과/031-828-452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