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서비스 요약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