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서울특별시신청 가능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서비스 요약「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