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서비스 요약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5년간)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격요건]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참여제외] <기업>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3)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5)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 1) 해당기업의 대표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3)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유지가 불가능한 자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5)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신청 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