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경상북도 영천시서비스 요약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환경사업소/054-339-756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