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경상북도 영천시서비스 요약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환경사업소/054-339-756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