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지원 내용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