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천광역시신청 가능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서비스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34세 ~ 99세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참여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문의처
최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