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인천광역시신청 가능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서비스 요약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지원 내용○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032-880-426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