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도시과
서비스 요약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격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제외]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문의처
유중호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