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비스 요약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벤처과/02-879-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