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속허가과
서비스 요약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8세 ~ 45세 [자격요건] 해당 없음 [참여제외]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문의처
김영 주무관
신속허가과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연령] 18세 ~ 45세 [자격요건] 해당 없음 [참여제외] 해당 없음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김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