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전국신청 가능청년공유주택 운영청년인구정책과서비스 요약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지원 내용공유주택 제공지원 대상 / 선정 기준[연령] 18세 ~ 45세 [자격요건]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참여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접수문의처김예환 주무관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