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인구정책과
서비스 요약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8세 ~ 45세 [자격요건] 해당없음 [참여제외] 해당없음
신청 방법
해당없음
문의처
최지원 주무관
청년인구정책과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연령] 18세 ~ 45세 [자격요건] 해당없음 [참여제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최지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