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신청 가능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과
서비스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9세 ~ 39세 [자격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참여제외]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김미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