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서비스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