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경상북도 안동시서비스 요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