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신청 가능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서비스 요약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