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비스 요약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지원 내용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수습기간 2개월 포함 최대 12개월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연령] 18세 ~ 39세 [참여제외]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