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경기도 의왕시서비스 요약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지원 내용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